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 한사랑 전세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랑 전세론은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하나 한사랑 전세론 바로가기를


클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사랑 전세론 바로가기◀



대출 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입니다.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1.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아동인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 가구,


2.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3.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손님


아동: 만 18세 미만인 국민(단, 취학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대상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는 최대 200백만원 범위 내 아래


1과 2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1. 임차(전세)보증금의 90%이내,


2. 신청인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입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이자 매월 후취 방식이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매달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모두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기


부담이 적지만 이자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매달 줄어드는


원금에서 이자가 계산되어 이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달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소득과 지출이 일정한 분들에게 좋은


방식입니다.



중도상환해약금율은 0.7%입니다.


인지세도 납부 하셔야 하는데요.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고,


5천만원을 초과하면 은행과 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도 있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시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1588-3555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나 한사랑 전세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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