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고 222백만원까지
가능하고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유 주택자, 소득이 높아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장기 사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1.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2.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3.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4. 단독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입니다.
대상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22백만원 범위 내 아래
1과 2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1. 임차(전세)보증금의 80%이내
2.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중도상환해약금도 있는데요.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됩니다.
중도상환해약금율은 0.7%입니다.
인지세도 부담을 해야하는데요.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필요한 서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번으로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을 한 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심사숙고 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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