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인데요.
대출대상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이고
대출금리는 연2.3%~2.9%입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4회 2년 단위로
연장가능하고 최장10년)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이고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
(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가 대출 대상입니다.
대출 전에 자세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입니다.
청년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입니다.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합니다.
추가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추가 금리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3. 有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
가능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고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대출한도
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합니다.
대출 대상주택과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신청시기, 중도상환수수료, 고객
부담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 Bank,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은행을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을 받기전에는 항상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선택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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