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디딤돌대출 조건과 금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을 살때 최대


2억 원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기존 생에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 및 서민 주택자금, 보금자리론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이고 대출금리는 연2.00~


3.15%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고 2.4억원 이내이고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바로가기



대출금리를 자세히 확인 해보시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때


10년 연2.00%, 15년 연 2.10%, 20년 연 2.20%,


30년 연 2.30%입니다.


연소득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일때


10년 연 2.45%, 15년 연 2.55%, 20년 2.65%,


30년 연 2.75% 입니다.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일때 


10년 연 2.85%, 15년 연 2.95%, 20년 연 3.05%,


30년 연 3.15% 입니다.



우대금리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우대 금리 1, 2, 3 모두 중복으로 적용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대출 대상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간 7천만원)이하인 자.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한도는 최고 2.0억원 이내인데요.


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4억원 이내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입니다.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중도상환 수수료,


고객부담비용, 기타 등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은데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세히 알아보고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디딤돌대출 조건,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는 항상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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