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대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서 작은 집이라도
사서 들어가는 신혼부부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마저도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내집 장만은 하늘의 별따기 인 것
같은데요. TV에서는 정말 예쁘고 좋은
집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집
중에 내 집 하나 없다는 것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먼저 대출 대상은
1.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3.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4.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수도권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일 경우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5.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기간은 2년이고(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가 가산 됩니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로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는 최대
2억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최대 1억 6천만원
까지 받을수가 있습니다.
또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와 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와
재직확인서류,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이 필요하고 기타 요청서류가 있으면
더 준비 해주시면 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서
최저 연 1.2%~최대 연2.1%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우대금리 적용 후에 최종금리가
1.0% 미만일 경우 최종금리는 1.0%로 적용
됩니다.
추가 우대금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다자녀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1자녀는 0.2%, 2자녀는 0.3%,
3자녀는 0.5%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은행이 취급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019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대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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